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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노3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도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자신의 횡단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