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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03 2017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1:35 경 논산시 연무읍 안 심로 252에 있는 월 야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43에 있는 연무대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