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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3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7:00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18톤 크레인을 빌려주면 사용료를 2012. 11. 29.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장비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크레인 장비를 임차, 사용(사용료 20만원 상당)하고, 다시 같은 달 29.경 크레인 장비를 임차, 사용(사용료 45만원 상당)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크레인 장비를 임차, 사용한 후 그 대금 6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