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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노10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J, K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J가 경매절차에서 약 53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점 및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근로자 J, K에 대한 퇴직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K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