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I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밀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손등을 밟아 피가 났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사건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G, J은 경찰이나 원심 법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인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위 진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제3자에 의해 넘어지고 밟혀서 요추 염좌와 양측 손을 밟혀서 찰과상이 있고 부종이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 G, J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④ 피고인 B도 2013. 5. 6. 경찰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7쪽).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그 발생 경위,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