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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나779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개발업, 관광호텔업(제주시 G 소재 H호텔)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회계감사업무 및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경영자문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에게 위 H호텔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자문자금조달 주선 등의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8. 28. 자금조달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제1조 (목적 및 용역의 범위) (1 자금 조달을 위해 피고가 원고를 위해 제공할 재무자문용역 및 기장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조달 전략 및 구조와 관련한 재무 자문

2. 자금조달 기관 또는 펀드의 물색

3. 펀드조성을 위한 예비 실사

4. 기업소개서(IM)의 작성

5. 펀드 유치를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자문 업무

6. 대상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또는 합병 구조자문

7. 위 1호 내지 6호의 재무자문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무 자문 제4조 (보수와 지급) 본 용역에 대한 기본보수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자금조달 성공보수는 조달금액의 3%로 하며 자금이 입금된 날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 (책임과 배상의 제한)

1. 피고의 계약사항 위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고는 본 계약에 의거 수령하는 용역보수 금액을 한도로 변상책임을 진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5. 11.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의 체결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