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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1.28 2019고단3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이고, 위 부부와 피고인 C, E은 전남 장흥군 F에 사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D은 E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는 G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 2018. 2. 24.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부부 한정 특약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5. 27. 12:25경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E을 탑승하게 한 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농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E으로 하여금 농로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고, E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J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큰 일 났다. C이(피고인 C) 니가 운전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 이 돈 물어주다보면 살림도 못하겠다.”고 말하여, 이때부터 피고인 C은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27. 22: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J 병원에서 피고인 D을 만나 “C이 운전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 병원비가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운전하여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재, 보험에 안들었소.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면 되지.”라고 대답하며 허위 보험 사고 접수를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8. 5. 28. 10:00경 J 병원에서 재차 피고인 B에게 “엄마도(L) 안봤고, 나도(피고인 D) 안보고 했으니깐, 아짐이(피고인 A) 운전한 걸로 하면 되잖아요. 보험처리로 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승낙한 뒤 같은 날 10:21경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게 전화를 걸어"D이와(피고인 D) 상의했다.

자네가(피고인 A) 운전한 것으로 해서 보험 사고 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