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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5 2017가단710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3. 5. 13.부터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에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25. ‘C는 원고에게 21,544,920원 및 그 중 20,321,740원에 대하여 2013. 7.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3가단1082 66). 나.

위 판결은 2014. 3. 27. C에게 송달되었고 2014. 4. 10. 확정되었는데, C의 원고에 대한 연체금액은 2017. 4. 10.을 기준으로 43,834,597원에 이른다.

다. 한편, C는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013. 4. 12. 피고 A에게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라.

피고 A는 2016. 3. 16. C의 전 배우자이던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1,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A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행위는, 최종적으로 C의 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귀속된 점,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기간 동안의 임대차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 B는 2014. 7. 22.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이다.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