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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5. 0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주점’ 18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남, 35세)가 피고인이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0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주점’ 18번방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B(남, 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왼손으로 맥주병을 막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피해경위에 관한 진술부분)

1. 각 상해진단서(B, A)

1. 상처 사진(B)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제1유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① 피해자의 처벌불원(피고인들), ②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고인 A)} 선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