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679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