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30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과 2015. 7.경부터 노래 선생과 제자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3. 16:00경 서울 종로구 D상가 5층 녹음실에서 평소 짝사랑 하던 피해자가 위 녹음실 사장과 친하게 지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녹음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강제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0. 20: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추행하기에 이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