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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9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3.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수인산업도로를 웃거리 사거리에서 안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산업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무렵 C이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 왼쪽 측면 앞 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프라이드 승용차를 1,432,5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부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차량 접촉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