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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단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1: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혼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이 씨발 놈들, 씨발 왜 나를 막는 거냐, 다 고소해 버릴 거야 이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최근인 2014년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