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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3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 동 *** 번 길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차를 불러 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입구 쪽에서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7.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아 2018. 1.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