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야간에 처음 본 여성인 피해자 H( 가명, 여, 42세) 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술기운에 피해자 H을 지인으로 착각하여 손목을 잡아 끈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인의 변소는 정황상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 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H의 손을 잡아당겨 H이 손을 빼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머뭇머뭇 하다가 가버렸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H의 손을 한번 잡아당긴 것만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H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 태양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H을 지인으로 잘못 알고 손을 잡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타인의 손을 잡는 행위는 지인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그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 져 H을 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