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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65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5. 6. 경 포 천시 C 임야 중 2,634㎡를 절토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1. 현황 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토한 면적이 상당히 넓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절토한 면적에 포 천시 지시대로 수목 식재와 사면 녹화 조치를 취하여 일 응 원상 복구를 하였으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개발 중인 주위 토지와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