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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092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수급 대상자인 B과 자매지간인바, 누구든지 타인의 의료급여 자격을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1. 11. 14.부터 2013. 6. 12.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원 및 E약국에서 기타 급성위염, 상세불명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B 명의로 의료급여 779,560원을 받는 등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의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수사보고(D 의원 전화조사)

1. 수사보고(급여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