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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6 2015가단4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원고 지분)이 원고 소유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9. 12.경부터 2010. 2. 26.경까지 피고가 ‘C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라고 한다)에 공급한 치과장비, 재료 등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사실, 위 기간 동안 약 1억 원 상당의 치과장비 등이 이 사건 치과의원에 납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거래일인 2010. 2. 26.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2. 4. 9.에는 이와 다른 피고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로 2,100,000원(이하 ①항)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같은 해 12. 31. 이 사건 치과의원에 538,360원어치의 치과재료 등을 공급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원(이하 ②항)을 송금하고, 2013. 2. 4. 700,000원(이하 ③항) 및 238,360원 이는 2012. 12. 31. 물품대금 538,360원 중 같은 날 1,000,000원에 포함된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일치한다.

을 나누어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①항 2,100,000원, ②항 중 700,000원(1,000,000원-300,000원), ③항 700,000원은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10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