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대련시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는 피싱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계좌모집 및 인출지시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C, D,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하는 계좌모집 및 인출지시책 역할을 맡고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실제로 그 역할에 따라 계좌모집 및 인출지시를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등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과 함께 중국 대련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계좌모집 및 인출지시책 역할을 맡아 수거책을 모집하고 지시하는 전화를 하고, 위 C이 2019. 1. 6.경 F과 전화를 이용하여 위 조직의 국내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G에게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방법, 업무 지침 등을 알려 주고,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싱책이 2019. 1. 15. 12:40경 피해자 B에게 “B씨 명의로 인터넷 전화 4개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H 경위, 서울중앙지검 I 검사 및 J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