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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7:2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72 동신병원 앞에 있는 도로를 유진상가 방향에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6세)의 오른쪽 발등을 조수석 측면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침범하는 비골, 폐쇄성(RT)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06: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제주통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2경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