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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1 2016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16. 경 지명 수배가 되어 있어 자신의 동생인 C 행세를 하며 이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E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 남편이 찜질 방에 오락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008. 5. 20.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증 작성에 있어 C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3. 14. 경 C 행세를 하며 위 F에서 피해자에게 “ 원주시에 있는 G 정형외과 건물에서 원장과 미용 가게를 동업하기 위하여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08. 12. 1.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증 작성에 있어 C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 3. 27. 경 2,000만 원, 2008. 4. 24. 경 4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