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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C에게 “ 석산 개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월 10% 의 이자를 주고 2~3 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할 것이니 주변에서 돈을 차용해 달라” 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2013. 10. 20. 경 대전 중구 D 소재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A 이라는 사람이 석산 개발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를 주고, 2~3 개월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할 것이다.

”라고 말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불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가처분으로 인하여 2012. 9. 경부터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대출도 받을 수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형사 사건 합의 금,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석산 개발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낼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 확인 증 사본 (5 천만 원)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대전지방법원 2013 고단 257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