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35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 법에 따른 이율이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위 법의 개정 전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의 개정후 이율인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