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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나57624

수로 등 철거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ㆍ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리고 원고는 위 둑 하단에 농지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하기 위한 농지연결관을 설치하였고, 피고들은 위 둑 하단의 농지연결관 옆 부분에 이 사건 수로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였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10행의 ‘원고는 ~ 설치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제6쪽 제13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제7쪽 제6, 7, 14행의 ‘피고의’를 ‘피고들의’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6~17행의 ‘수로배수구 및 농지연결관’을 ‘농지연결관 등’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전남 영광군 D 잡종지 8,540㎡”는 “전남 영광군 H 잡종지 8,54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