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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183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 18. 1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지점 우체국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야, 씨발새끼들아, 씨발년들아."라고 욕설하는 것을 위 우체국 청원경찰인 피해자 E이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야, 씨발년아, 넌 비켜."라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피워 위 우체국 안에 있던 고객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6. 15:2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휴대전화 매장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종전에 자신을 신고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신고자인 ‘I’가 어디 있느냐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I가 그만두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곳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씨발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남자랑 몇 번 해 봤냐, 남자한테 준 거 없냐, 모텔에 남자랑 가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5. 18: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병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아무 이유 없이 "병원과장인 L을 만나러 왔으니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앞 마룻바닥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뿌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병원 보안팀 근무자인 피해자 M이 제지하자 "씹팔놈, 과장 나오라고 해."라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05. 29. 21:2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골목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