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9 2020고정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북 옥천군 C 지하에서 “D”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5. 20:3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E이 그곳 종업원인 F 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모텔로 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을 업주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계산서 사본, 업무 협조 송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본 첨부 - G)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조 본문,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압수된 5만 원권 4 장( 증 제 1호) 은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받아 F에게 지급하고 F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것으로 피고인 A이 아닌 F의 소유라고 보이므로 (F 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위 돈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 이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후 범인 외의 자인 F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