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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0 2016고정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2016. 05. 22.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 부흥동사무소 부근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중인 경사 문성훈에게 음주운전혐의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현장 D모텔 앞 도로에서 22:20경 1차, 22:30경 2차, 22:40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측정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