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3,902,120원 및 그 중 43,134,000원에 대하여 2004. 10.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6. 8. 4. D에게 43,134,000원을 약정이자 연 8%, 연체이율 연 19%, 변제기 1999.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1988. 3. 31. 망 C, 피고 A(이하 ‘망 C 등’이라 한다)와 망 C 등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망 C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1329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 18. 이 법원으로부터 “망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902,120원 및 그중 43,134,000원에 대하여 200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망 C은 2007. 6. 14 사망하고 상속인들 중 E, F, G은 상속포기를 하고, 피고 B은 이 법원 2007느단33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07. 8. 14.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대출원리금 123,902,120원 및 그 중 원금 43,134,000원에 대하여 200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