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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4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1. 21:1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침 산리에 있는 욱일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리에 있는 알 가 오피스 문구점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