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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6 2020가단1817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유한) C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소 각하 부분 - 이 사건 소 중 면책 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 다 208255 판결 등 참조). 파산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 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한 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면책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면책 확인 청구 부분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