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9. 9.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 B은 2014. 8. 16. 위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 근처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업 준비를 하던 중,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14. 9. 3. 권리금 3,7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5. 피고 B의 누나인 E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 임대기간 2014. 9. 20.부터 2016. 9. 19.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현 준공후 등기신청 중이며 용도변경 후 사업자등록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점포는 현재 종교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종교시설 용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동대문구청에 용도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위 점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A에게 2014. 10. 13.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 C에게 2014. 11.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권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