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5.12.15.(766),1552]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국음료주식회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 당원 1983.6.28. 선고 82후76 판결 참조),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등록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들이 출원한 1982년 의장등록출원 제9013호 의장은 음료포장용 깡통둘레의 윗부분은 빨강색, 아랫부분은 여러개의 가로로 된 빨강색 띠를 배치하고 그 위에 사과를 1/4 가량 잘라낸 모양을 표현한 음료포장용기에 관한 의장이고, 그 출원전에 등록된 제21,784호 의장은 음료포장용 깡통둘레의 윗부분은 세로로 초록, 노랑, 초록색 순서로 3선의 띠가 있고 그 3선의 띠 중간에 주황색 원판속에 들어 있는 해태무늬가 있으며 그 중간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는 초록색과 노랑색을 4회 연속 반복한 중앙에 사과를 표현한 의장으로서, 양 의장은 배치되어 있는 띠와 사과모양 및 해태무늬의 유무등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양 의장에 있어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는 아랫부분에 배치된 띠와 그 띠위에 그려진 사과의 모양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전체적으로 대비해 볼 때 양 의장의 띠와 그 위에 표현된 사과의 모양이 유사하여 그 요부가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며, 본원의장은 기등록된 의장과 색상에 차이가 있을 뿐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이를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유지한 원심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의장의 유사성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