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16 2017고정1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 02:19 경 광주 동구 월남동 주 남 마을 앞에서 화순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등, 무보험 운행 차량 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요청/ 회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3 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4 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