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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3 2016고단2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6: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885호 피고인 C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2 단 독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D에게 두 가지 ( 채점) 항목에 대해서 직접 10점 만점을 준 것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직접 D에 대한 채점표 두 항목을 각 10점 만점으로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지시에 의해 E이 D에 대한 점수를 수정한 것이며 피고인은 D에 대한 채점표 점수를 직접 10점 만점으로 수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녹취 서( 순 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기에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6. 8. 감사원의 조사를 받으며, D에 대한 피고인의 채점표에 10점 만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자신이 준 것이 아니고 변경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이후 2014. 10.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D에 대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