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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471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08. 6.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D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25.로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2008. 6. 26. 하나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D이 2009. 7. 16.경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9. 9. 11. 하나은행에게 원금 180,000,000원 및 이자 3,469,364원, 대여원리금 합계 183,469,3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D로부터 882,400원을 회수하였고, 그에 따른 총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182,586,964원(= 183,469,364원 - 882,400원)이며,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679원이다.

원고의 구상금 채권 발생 원고는 D과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88173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1. 10. 20. ‘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588,643원 및 그 중 182,586,964원에 대하여 2009. 9. 11.부터 2011. 8. 2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1. 11. 10. 확정되었다.

위 판결 확정 후 원고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2,392,794원을 지출하였다

(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 및 위 법적절차비용을 합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 C의 처인 피고 A은 201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