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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9나20030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0면 6행의 “진행 중이 사실”을 “진행 중인 사실”로 고친다.

10면 17행부터 11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15호증, 갑 제40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의 벌화분이 국내에 유통됨을 알게 된 후 2006. 12.경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와 협의를 거쳐 그 이후에도 C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벌화분을 계속 공급받는 등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은 2017. 3. 말경 원고의 해지통지 무렵까지 유효하게 지속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조항의 존재만으로 피고의 해지통지 없이 C 물품공급계약이 위 2016. 11. 11.경 자동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2면 4행의 “29”를 “29, 40”으로 고친다.

12면 9행의 “않는”을 “않은”으로 고친다.

15면 7행 및 10행의 각 “310,870.73”을 각 “310,867.73”으로 고치고, 8행의 “184,764.80유로”를 “184,767.80유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를 질권자로, 계약보증금을 질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6. 10. 25.자 C의 벌화분 10,000kg 및 2016. 10. 24.자 D의 벌화분 10,000kg은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공급된 물량으로서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약정 공급 물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당시 정한 물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