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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455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남한제지 주식회사(이하 남한제지) 측 정확히는 ‘파산채무자 남한제지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D’이다.

은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은 남한제지 측에 물품대금 241,626,12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3014)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2. 9.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의 은행계좌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C의 근로자, 사무실, 거래처 등을 그대로 인계받고, C이 매입한 물품을 E에 매출한 것처럼 장부에 기장한 후, E 명의로 매출하고 그 매출대금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E을 설립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2012. 6.경 C이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64,85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2. 7.경 C이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6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2. 8.경 C이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2. 12. C이 매입한 공급가액 합계 33,293,4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마치 C이 E에 매출한 것처럼 장부에 기장하고, E 명의로 거래처에 매출하여 그 대금을 E 명의의 계좌로 수금받은 후, C 법인계좌에는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F, G, H 등 C의 기존 거래처 일부를 E에 그대로 인계하여 주고 E 명의로 계속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경 C이 I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서울 중구 J에 있는 사무실을 E 명의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E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C의 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