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624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18,703원 및 그중 44,342,952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