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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1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1.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어 주고, 성명불상자에게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A의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