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전 97㎡ 가운데,
가. 별지 참고도 표시 5, 6, 7, 4,...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1992. 2. 24. 경남 하동군 C 전 97㎡(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2. 3. 30. 원고의 토지와 이웃한 D 대 171㎡(이하 ‘피고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1. 8. 18. 피고의 토지 위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짓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쌓고 그 담장 안쪽 부분인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18㎡, 위 참고도 표시 5, 6, 7, 4, 5,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1㎡, 위 참고도 표시 1, 2, 14,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2㎡(이하 각 이 사건 ‘㈁’, ‘㈂’, ‘㈃’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이 사건 담장을 쌓고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 부분 지상의 담장 외벽과 ㈃ 부분 지상의 철구조 부속시설 및 아궁이 시설부분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 망 E은 1978. 3. 피고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위 토지가 너무 좁아 당시 사실상 소유자 F로부터 이 사건 ㈁, ㈂, ㈃ 부분을 사들여 그 위에 화장실, 외양간, 창고 등을 지어 점유했다.
피고는 1988. 9. 29. 망 E이 돌아가시자 위 토지와 위 ㈁, ㈂, ㈃ 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점유를 승계한 다음 2001. 이 사건 주택을 다시 짓고 담을 쌓고, 아궁이 등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