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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6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31.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6. 10. 30.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을 모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3회에 걸쳐 이를 분할 상환(2006. 12. 2. 13,000,000원, 2007. 1. 2. 13,000,000원, 2007. 2. 2. 12,000,000원 각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