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563 | 양도 | 2014-08-18
[사건번호]조심2014중0563 (2014.08.1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무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현지주민이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답 2,327㎡ 중 1,658㎡(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답 2,509.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은 대토로 인한 것이므로 세액을 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일을 주기로 근무(96시간 중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벼농사는 통계청 보도자료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 많은 노동시간(10a당 13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전체 농사일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논갈기ㆍ모내기ㆍ탈곡 등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은 인근주민에게 품삯을 주고 하였고, 논물대기ㆍ논두렁관리ㆍ비료주기 등 농기계가 필요 없는 나머지 작업은 직접하였으며, 농자재 구입내역이 거의 없는 것은 비료ㆍ농약 등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농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휴무일을 이용하여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여건상 자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40㎞이상 떨어진 OOO 해상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이동한 후 다시 승용차를 이용하여 6㎞이상 이동해야 하는 원거리에 있고,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탐문결과 현지주민이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연접한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계속하여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인OOO 상황실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OOO 소속 OOO를 거쳐 심판청구일 현재 OOO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OOO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40㎞이상 떨어진 OOO 해상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5분정도 이동한 다음, 하선후 6㎞이상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다.
(나) 대토농지에는 벼가 심어져 있으나, 청구인이 모내기 등을 직접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탐문결과 현지주민이 대토농지와 그 인근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며, 근무시간표, 통계청 보도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근무시간표
근무일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
시간 | 0시 ~9시 | 9시 ~21시 | 21시 ~24시 | 0시 ~21시 | 21시 ~24시 | 0시 ~9시 | 9시 ~24시 | 0시 ~24시 |
근무 | 휴무 | 근무 | 휴무 | 휴무 | 근무 | 휴무 | 휴무 |
(나) 2012년산 쌀(논벼) 생산비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청 보도자료(2012.3.29.)에 의하면, 10a(300평)당 노동시간은 13.3시간으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OOO 기간동안 OOO에서 운영하는 선박을 10회(편도기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에는 “대토농지에 대한 논갈이ㆍ모내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으나, 논뚝 잡초제거 및 비료 살포 등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무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현지주민이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