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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7 2017고단68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23. 자 D 농협 대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사실을 숨기고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D 농협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13. 15:54 경 거제시 E 2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 주겠다는 내용의 성명 불상자의 트위터 (F) 게시 글을 발견하고 그곳에 적힌 성명 불상자의 연락처로 피고인이 G를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 달라는 취지로 ‘A, H, G’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딸 명의의 이메일 주소 (J )를 통해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조한 G 총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1 부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 총장 명의로 된 졸업 증명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14. 15:00 경 거제시 K에 있는 D 농협 본점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G 총장 명의로 된 졸업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곳 대의원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별건 내사기록 사본 첨부 관련 - 첨부된 사문서 위조( 사건번호 :2017-2684 호) 사건 수사기록 사본 포함], 수사보고( 졸업 여부 등 회신자료 첨부 관련)

1. 입출금 거래 내역, 졸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229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