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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2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1976년 결혼한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7.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내리치고, 위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제6, 7번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문갑에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