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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구합51765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1.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포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7. 아래와 같은 반려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 2017. 4. 11.자 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려사유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주유소 설치는 시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함. 나.

이 사건 토지는 인근 도로가 김포시 고시 C로 고시된 D(도로기능상 국지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으로 간선도로가 아니며, 우량농지로 설치가 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접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는 실질적으로 간선도로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상 농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농사를 지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우량농지로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종전에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2필지 인근 토지에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에 관한 행위허가를 하여 준 적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입지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 설치에 관한 행위허가를 불허하였던바 이는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