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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9누54506

각 농지처분의무통지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하단 5행의 “H,”을 “H(원고 G, H 공유 토지에 대해서는 498㎡에 한정함),”으로 고친다.

3면 하단 4행의 “2018. 7. 10.”을 “2018. 7. 11.”로 고친다.

5면 하단 4행부터 6면 4행까지의 “(한편 원고들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부분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동법 시행령 제2조의6에 근거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그 지목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 C, D, E, I, J 소유 각 토지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행이 불가능한 농지처분의무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훼손지 정비사업이 진행된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별개의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예정이라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한 사정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수용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