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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실경영자이고,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2세)은 위 휘트니스클럽의 트레이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4:35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 7층에 있는 위 클럽 대표실과 사무실 내에서 트레이너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배와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리인 너클을 오른 손가락에 끼고 피해자 F의 머리와 배 부분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 F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무릎을 잘 꿇지 못하자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대표실 내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옆에 서 있던 다른 트레이너인 피해자 E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고리 너클을 오른 손가락에 낀 상태로 피해자 E의 배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후, 위 클럽 내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들에게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 합의한다는 합의서와 피해자 F은 900만 원, 피해자 E는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