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D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 2009 나 66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9...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를 상대로 한 대전 고등법원 2009 나 66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F 호 에 있는 D 소유 유체 동산에 관한 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2. 24. 대전지방법원 G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12. 6. D와 사이에, 원고가 2019. 12. 5. D에게 2,000만 원을 연 3% 의 이율로 대여하고, 대여금을 2019. 12. 21.부터 2025. 6. 21.까지 67회로 분할하여 지급 받되, 2019. 2. 21.부터 2025. 5. 21. 까지는 30만 원을, 2025. 6. 21.에는 20만 원을 각 변제하며, D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F 호 에 보관한 별지 양도 담보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공증인가 H 법무법인 증서 2019년 제 1789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D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별지 양도 담보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2019. 12. 24.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 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없지만 제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 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