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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7구단5148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3. 3. 21. 육군 입대하여 2013. 7. 1. 하사로 임관한 후 2014. 3. 7. 자살하였고,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이다.

나. 원고는 망인이 오른쪽 손가락 부상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흡연으로 인해 퇴원 조치된 후 상사들의 언어폭행ㆍ가혹행위(부대에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는 전화소리)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17. 3. 30.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가 “망인이 직접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서형식의 메모에서도 구타, 가혹행위 등 군 생활 중 발생한 병영부조리, 어려움 등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군 병원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강제 퇴실되어 부대 복귀 후 받을 질책이 두려운 나머지 군무이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에는 군무이탈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형사처벌(징역, 불명예전역)에 대한 두려움, 심신의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을 함에 따라 2017. 8. 3. 원고에게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모두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