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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522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평택시 평남로 671 소재 비전경남아너스빌 아파트 19개동 903세대와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고, 비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경남기업 주식회사(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A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경남기업’이라 한다)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11. 13.부터 2010. 11. 12.까지 769,687,512 2 2009. 11. 13.부터 2011. 11. 12.까지 769,687,512 3 2009. 11. 13.부터 2012. 11. 12.까지 1,154,531,268 4 2009. 11. 13.부터 2014. 11. 12.까지 577,265,634 5 2009. 11. 13.부터 2019. 11. 12.까지 577,265,634 피고 경남기업은 2006. 11. 14.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평택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 16.경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경남기업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게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